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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인데 고속버스 승객은 혜택 없어"

Write: 2020-01-23 08:17:34Update: 2020-01-23 08:54:11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인데 고속버스 승객은 혜택 없어"

Photo : YONHAP News

명절에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지만, 고속버스 이용객은 기존 통행료가 포함된 요금을 그대로 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시행된 2017년 이후 작년 추석까지 고속버스회사가 면제받은 통행료는 16억 원에 달했다"며, 그런데도 "정작 고속버스 승객은 명절 기간 요금 변동 없이 고속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의원은 "1만∼2만 원 수준의 버스 통행료에 노선에 따라 승객당 많게는 1천 원가량의 통행료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행료가 면제되는 명절 고속버스 요금은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짧은 명절 기간 통행료가 면제되는 것을 일일이 운임에 반영하기는 쉽지 않다"며 "고속버스 운임을 산정할 때 이와 같은 명절 운임 면제 내용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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