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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산시 전역, 집회·시위 금지..."위기단계 하향 조정시 까지"

Write: 2020-05-29 15:59:08Update: 2020-05-29 16:18:47

오산시 전역, 집회·시위 금지..."위기단계 하향 조정시 까지"

Photo : YONHAP News

`코로나19`의 여파로 경기도 오산시 전역에서 당분간 집회와 시위 등 단체행동이 금지됩니다.

오산시는 29일부터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될 때까지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자체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합니다.

이를 위반해 집회를 열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오산시는 이 같은 사항을 고시하면서, 시가 금지한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옥외 집회와 시위로 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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