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하락과 코로나 19 등의 영향으로 국내에서 폐플라스틱이 쌓이는 현상이 심화하자 정부가 폐플라스틱 수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제정안이 30일 공포돼 바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수입제한 고시에 따라 앞으로는 페트(PET),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폴리스티렌(PS) 등 4개 폐플라스틱 품목은 수입허가와 신고가 제한됩니다.
다만 오염되지 않은 플레이크, 펠릿 등 폐기물 수입신고 대상이 아닌 재생원료는 수입제한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며, 기존에 수입허가·신고가 수리된 건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수입할 수 있습니다.
또 국내 조달이 어려운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지방환경청장이 국내 재활용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2018년 필리핀에 불법 수출한 폐기물이 되돌아온 사례와 같은 불법 수출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폐기물 수출입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