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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소금융기관 '공짜 노동' 만연...고용부, 591건 적발

Write: 2020-09-28 14:04:16Update: 2020-09-28 14:20:33

중소금융기관 '공짜 노동' 만연...고용부, 591건 적발

Photo : YONHAP News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 중소 금융기관에서 노동자에게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의 '공짜 노동' 실태가 고용부에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신협 등 중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근로감독은 최근 3년 동안 노동법 위반 신고가 노동부에 접수되는 등 인사·노무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분류된 중소 금융기관 150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초부터 한 달 동안 진행됐습니다.

근로감독 대상 기관 가운데 146곳에서 노동법 위반 사례 591건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연장·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19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농협의 한 사업장은 근로자들이 영업 준비를 위해 30분 일찍 출근하는데도 이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체불 규모는 4억1천여만 원입니다.

또, 업무와 관련된 필수 교육을 근무 시간 이후에 할 경우 교육 시간만큼 연장근로수당을 줘야 하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거나 연장·휴일근로수당 외에도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주휴수당, 최저임금 등의 지급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체불액은 모두 41억 천9백만 원에 달합니다.

비정규직 차별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신협의 한 기관은 정규직에 지급하는 중식비, 통신비, 교통비를 비정규직에는 주지 않아 540여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도 취업규칙 미신고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이 많았는데 고용부는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이 부족하고, 업무 담당자의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용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근로감독 대상 기관 가운데 '최근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괴롭힘을 당했다'는 응답 비율이 50%를 넘는 기관이 11곳이었습니다.

고용부는 중소 금융기관의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하는 한편, 인사 노무 관리를 지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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