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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여학생이 교복 하의로 치마가 아닌 바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정이 추진됩니다.
교육부는 30일 영상회의로 열린 제18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교 주관 교복 구매 시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도교육청별 교복구매 요령을 내년 초에 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여학생 교복 신청 양식에 바지 교복 선택 항목이 추가됩니다.
현재 일부 시도에서는 신청서 양식에서 치마만 선택할 수 있다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교복 구매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블라우스처럼 추가 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과도한 비용을 책정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교복 치수를 측정할 때는 주말을 포함해 5일 이상 충분한 기간을 주도록 하고, 교복 품질을 높이기 위한 품질 표본조사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