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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SNS 뒷광고 제재…내년부터 매출액 2% 또는 5억 이하 과징금

Write: 2020-10-30 13:47:50Update: 2020-10-30 14:10:32

SNS 뒷광고 제재…내년부터 매출액 2% 또는 5억 이하 과징금

Photo : Getty Images Bank

유명 유튜버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가 협찬을 받아 광고하면서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이른바 '뒷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제재에 나섭니다.

정부는 30일 영상회의 방식으로 제1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SNS에서 활동하는 유명 인플루언서의 부당광고 문제 등 소비자 기만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부당 광고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광고주와 유명 SNS 이용자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2% 이하 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정부는 앞서 일부 유튜버가 광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상품 후기로 위장한 콘텐츠를 공개해 뒷광고 논란을 빚자 지난달 SNS상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추천·보증 심사지침을 개정하고, 연말까지 자율 준수 계도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 지침은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진과 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일부 콘텐츠 구독 서비스의 경우 해지 절차가 복잡하고 자동결제 조건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을 개정해 이용자가 알기 쉬운 해지 절차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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