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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패트 충돌' 감금 혐의 재판…채이배 측 "한국당이 문 잠그고 막아"

Write: 2020-11-16 15:00:03Update: 2020-11-16 15:19:40

'패트 충돌' 감금 혐의 재판…채이배 측 "한국당이 문 잠그고 막아"

Photo : YONHAP News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패트) 충돌 당시 국회법 위반, 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전·현직 의원 7명이 16일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지난 9월 패스트트랙 충돌로 기소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 등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 27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는데, 채이배 전 의원에 대한 감금 혐의는 따로 먼저 다루기로 하면서 16일 관련 피고인만 불러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 전 의원 감금 혐의를 받는 피고인은 나 전 원내대표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민경욱 전 의원, 이은재 전 의원, 정갑윤 전 의원 등 총 8명인데, 민 전 의원을 제외한 7명이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나 전 원내대표는 법정에 들어서며 기자들에게 "당시 우리가 했던 일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소명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지난 9월 첫 공판에 이어 두 번 연속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4·15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고, 활동 중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같은 유형의 부정선거가 드러났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유가 안 된다. 재판에 나와야 할 것 같다"며 "구인장을 발부한 다음에 출석을 안 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사법개혁특위 위원으로 사보임된 채이배 전 의원이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사무실을 소파 등으로 문 안팎을 막아서는 등 6시간여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전 의원 등 피고인들은 지난 9월 첫 공판에서 채 전 의원 감금 혐의와 관련해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16일 오전 재판에는 사건 당일 감금당한 당사자인 채 전 의원의 당시 보좌관 송 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고, 오후 재판에는 채 전 의원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채 전 의원은 법정에 들어서며 "한국당 지도부 계획하고 지시해서 저를 사개특위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물리력을 행사해서 방에 가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송 씨도 오전 재판에 출석해 법정에서 "당시 한국당 의원들이 오전부터 찾아와 채 전 의원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았고, 점심 식사 후 탈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몸싸움도 있었다"며 "한국당 의원들이 집무실 문을 걸어 잠그거나, 소파로 문 앞을 막고 앉아 출입을 막았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지난해 4월 여당이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데 대해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저지하면서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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