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규제가 도입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0일부터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임대사업 등록을 취소하고, 그동안 감면받았던 세금을 환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대 계약 사항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공개를 거부할 경우에도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사업자 취소와 세금 환수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이와 함께 임대 사업자는 계약할 때 세입자에게 세금 체납 여부와 담보 순위 등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또, 소유권 등기에도 '등록 임대주택'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는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세입자들에 대한 권리 보호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