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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징계위원 명단은 법적으로 비공개…한번도 공개된 적 없어"

Write: 2020-12-09 16:24:23Update: 2020-12-09 16:27:13

법무부 "징계위원 명단은 법적으로 비공개…한번도 공개된 적 없어"

Photo : YONHAP News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법무부가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청에 대해 다시 한번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9일 "검사징계법과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징계위원 심의와 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징계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밀누설 금지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징계위원회 명단이 단 한 번도 공개된 사실이 없음에도 징계위원 명단을 비공개로 하는 법령을 위반해 위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징계위원회가 무효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징계위원회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윤 총장 측을 비판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혐의자의 기피신청권이 보장될 예정이고, 오늘 오후 징계 기록에 대한 열람을 허용하는 등 그동안 징계절차에서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징계청구권자인 추미애 장관이 위원회 심의에서 배제되는데도 추 장관 명의로 징계위 소집 등을 했다는 논란에 대해선,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지만,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일 뿐, 직무대리를 지정하기 전까지 법무부 장관이 회의소집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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