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인 박근혜 전 대표와 고 최태민 목사의 육영재단 관련 비리 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원 김해호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와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판사는 "김씨의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김씨의 행적과 이 사건 수사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춰볼 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와 주변 인물의 금융계좌를 추적해 온 검찰은 김씨와의 공모자나 배후가 있는지 등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김해호씨 주장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고 최태민 목사의 딸을 최근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최 목사의 재산형성 과정과 박 후보의 서울 성북동 자택 취득 경위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조사 당시 최씨는 부동산 등 재산 형성 과정과 관련된 소명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최씨가 제출한 소명 자료 분석과 함께 최씨와 주변 인물들에 대한 계좌 추적 작업 등을 벌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