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Go Top

특집 프로그램

2. 통합진보당 해산

2014-12-18

2. 통합진보당 해산
헌법재판소가 12월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이 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이는 한국 헌정 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다.
재판관 8명이 통진당 해산과 의원직 박탈에 찬성했고, 1명 만이 반대 의견을 냈다.
헌재는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모두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키 위한 것”이라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정당 해산에 대해서는 “해산으로 민주 질서를 수호함으로써 얻는 법익이 정당활동 자유 제약이나 민주주의 일부 제한이라는 불이익에 비해 월등히 크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통진당 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당이 계속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라며 “정당해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은 2011년 민주노동당, 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 등 진보 진영 3당 통합체로 출범, 이듬해 4월 제19대 총선에서 당시 민주당과 야권연대를 통해 비례대표 6석, 지역구 7석 등을 차지했다.
그러나 비례대표 경선 부정과 이념을 둘러싼 신구 당권파의 대립으로 다시 분열돼 분당 사태를 겪은 데 이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으로 종북세력으로 낙인 찍히기에 이르렀다. 내란음모란 이석기 의원이 주도한 ‘RO’ 모임에서 현 상황을 전쟁으로 규정하고, 전시에 북한을 지원한다는 문제를 논의한 사건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2013년 11월 헌재에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냈고, 헌재는 409일 만에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Close

우리 사이트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쿠키와 다른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계속 이용함으로써 당신은 이 기술들의 사용과 우리의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