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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美 헬기 JSA 인근 비행 北에 사전 통보해야“

주간 핫이슈2018-10-23

ⓒKBS News

미군 헬기가 JSA 지역을 비행하는 문제는 북측에 통보키로 한 것으로 일단락됐다.


헬기 비행은 남북 간의 9.19 군사합의서 때문에 일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합의서는 11월1일부터 서부지역 군사분계선(MDL) 10㎞ 이내 헬기 비행을 금지키로 했다.

군사적 긴장을 촉발할 수 있는 요소를 없앤다는 취지였다.

합의서 대로라면 MDL 인근의 캠프 보니파스의 미군 헬기 비행도 금지되기 때문이다.


캠프 보니파스는 MDL 남쪽 2.4km 떨어진 곳에 있으며 유엔사 JSA 경비대대가 주둔한다.

JSA 경비대대는 한미 혼성 부대로 대대장은 미군, 부대대장은 한국군 장교가 각각 맡는다.

JSA 인근에는 캠프 보니파스 외에도 헬기 이착륙장이 또 한 군데 더 있어 모두 2곳이다.

헬기는 미군 지휘관들이 자주 이용하고, 물자 보급, 응급환자 수송 등에도 이용된다.

응급환자 이송 사례로 대표적인 것은 지난해 11월 북한군 병사 귀순 사건이다.

당시 JSA 남쪽으로 탈출하던 귀순자 오청성 씨는 북한군의 총격으로 큰 부상을 입었다.

그를 후송하기 위해 응급 헬기에 실은 곳이 바로 캠프 보니파스였다.


군사합의서는 산불 진화, 조난 구조, 환자 후송 등 경우에만 비행금지 예외를 인정했다.

물론 이 경우도 상대측에 사전 통보해야 비행할 수 있다.

따라서 응급 헬기의 경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군 지휘관의 헬기 이용은 불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MDL 인접 비행허가는 유엔사령부가 관할해 왔다.


이같은 논란이 있었으나, 22일 남•북•유엔사 3자 협의에서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어느 쪽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북측은 미군 지휘관이 탄 헬기가 JSA 쪽으로 비행하는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유엔사 측도 북측에 헬기 비행 사전 통보를 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비행 금지구역으로 미군 지휘관이 탄 헬기가 비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군과 유엔군사령부 일직 장교 사이에 직통전화가 설치되어 있어 헬기가 비행할 경우 사전 통보 절차를 거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