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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 친자 확인 승소

주간 핫이슈2013-08-01
북한 주민 친자 확인 승소

현재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한 친자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7월31일 북한 주민 4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친자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친자확인 소송

이 소송은 북한 주민 윤모 씨 등 4명이 “남한에서 사망한 남성이 친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해 달라”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관계 존재확인 청구소송이다.
대법원 2부는 원고 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한 뒤 “원고들이 고인이 된 윤모 씨의 친생자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북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고인은 6.25 전쟁 당시 큰딸만 데리고 월남․정착한 후 재혼, 자녀 4명을 두고 1987년 사망했다.
이후 고인의 큰딸은 미국인 선교사에게 북한의 가족을 찾아달라고 요청했고 이 선교사는 평양을 방문해 북한 국가보위부 관계자를 통해 윤 씨 등 4명과 접촉했다. 윤 씨 등은 소송위임장과 영상자료, 모발 샘플 등 필요한 자료를 고인의 큰딸에게 전달했고 2009년 2월 “전쟁 중 월남한 고인의 친자식임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이와 함께 100억 원대의 유산을 나눠달라는 상속회복 청구 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재판 결과

친자 확인 소송에서 1·2심은 “손톱과 모발 표본으로 유전자를 감정한 결과 북한에 있는 윤 씨 등 4명이 고인의 친자녀임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을 이번에 확정한 것이다.
별도로 제기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는 미망인 권 씨와 이복형제·자매 등은 부동산과 일부 금원을 윤 씨 등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이 지난 2011년 성립된 바 있다.

의의

이번 사건은 남한 법원이 북한 주민의 친자확인 소송에서 내린 첫 확정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북한 주민과 남한에 있는 이복형제·자매의 유산 상속 분쟁에서 북한 주민의 상속분을 일부 인정하는 법원의 조정이 처음으로 이뤄진 것도 주목거리다.
북한은 헌법 상 대한민국 영토이지만,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므로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법원은 “북한 주민에게도 대한민국의 민법이 적용되고, 재판관할권 역시 대한민국 법원에 있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친자 확인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라면 소송대리권도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사 소송, 즉 북한 주민들의 친자 확인과 상속권 행사를 위한 소송이 잇따를 지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유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이번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원고인 북한 주민이 상속 등 당장의 재산권을 행사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이미 재산 관련 상속 관련 법원의 조정이 이뤄져 거액의 재산이 상속됐지만, 현행 법률상 통일이 되거나 북한 주민이 탈북하기 전에는 실제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북한 주민이 상속에 의해 남한 내 재산을 취득할 경우 직접 재산권을 행사하지는 못하며, 법원을 통해 재산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