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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정상화

주간 핫이슈2013-08-15
개성공단 정상화

남북한이 14일 개성공단 정상화에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4월 3일 북한의 일방적 통행제한 조치로 시작된 개성공단 사태는 133일 만에 해결되고, 향후 남북관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5개항 합의

남북은 이날 개성공단에서 열린 7차 실무회담에서 재발방지책, 발전적 정상화 방안 등을 담은 5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했다.
최대 쟁점인 재발방지책에 대해서는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고 합의서에 명시했다. 합의서는 이어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남북은 상설 협의기구인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구성에도 합의했다. 공동위는 가동중단 사태 재발방지와 남측 인원 신변안전, 국제화 추진 등 이번 합의서를 실행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공동위는 또 이번 가동 중단 사태로 인한 기업 피해 보상과 통신·통행·통관 등 이른바 ‘3통’ 문제 해결 등 산적한 과제도 해결해야 한다.
3통 문제 해결과 관련 남북은 △상시적 통행보장 △인터넷과 이동전화 통신보장 △통관절차 간소화 △통관시간 단축 등의 조치에 합의하고 실무적 문제는 공동위에서 협의키로 했다.
개성공단 국제화에 대해서는 △외국기업 유치 적극 장려 △노무·세무·임금·보험 등 관련 제도의 국제적 수준 발전 △공동 해외투자설명회 추진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개성공단의 재가동 시점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남북은 공동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 재가동 시점을 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발방지책

재발방치책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실무협의에서 처음부터 내내 핵심 이슈였다.
최대 쟁점은 ‘보장의 주체’였다. 이는 곧 이번 사태의 책임소재와 관련된 사안이어서 처음부터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한국 정부는 이번 사태가 북측의 일방적인 통행 중단과 근로자 철수 조치로 빚어진 만큼 북측이 재발 방지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반면 북측은 한미합동군사훈련 등 이른바 ‘대북 위협’이 원인이라며, 공동 보장을 내세웠다.
결론은 남북 모두를 보장의 주체로 내세우되 그 내용은 통행 제한, 근로자 철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안정적 통행, 근로자 정상 출근, 기업재산 보호 등을 보장 내용으로 했다. 즉 형식상으로는 남북 공동 보장이지만, 내용상으로는 북측이 보장의 주체가 되는 쪽으로 함으로써 양측이 한발씩 물러선 것이다.

향후 남북관계

개성공단 정상화는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남북의 첫 당국간 합의로 향후 남북관계에도 일단은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보인다.
정상화에 이르는 과정이 예상보다 길었지만, 박 대통령의 원칙론이 결실을 맺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그러므로 향후 남북관계의 틀이 정립된 셈이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이것이 “앞으로 남북관계가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위해 남북한이 함께 노력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