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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주간 핫이슈2014-02-19
유엔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 정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책임자에 대한 제재를 하라고 권고했다.
COI는 17일 발표한 최종 보고서를 통해 북한 최고 지도층의 정책과 결정에 따라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반(反) 인도 범죄가 자행돼왔다면서 이같이 권고했다.

북한인권보고서


북한인권보고서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 소재 유럽 유엔본부에서 마이클 커비 위원장,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됐다.
보고서는 북한의 반 인도 범죄의 사례로 △정치범수용소와 일반수용소 수감자 △종교인·반체제 인사 △탈북 기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등을 열거했다.
보고서는 주민을 기아상태에 몰아넣고 외국인을 납치한 것 등이 체제유지와 지도층 보호 등 정치적 목적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또 사상·표현·종교 자유의 침해, 차별,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식량권 침해, 자의적 구금·고문·사형 등 다양한 유형의 북한 인권유린 사례도 적시했다.

보호책임


북한인권조사위는 또 북한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데 대해 국제사회는 ‘보호책임’을 져야하며 유엔 안보리가 북한 정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 책임자를 제재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관련 국가보위부, 수령 등 국가기관의 책임을 묻고, 인권 개선을 위한 근본적 변혁과 수령을 포함한 개인의 형사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또 보고서 후속조치를 담당할 조직 설치 등 유엔 내 북한 인권 담당 조직 강화를 제안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정치범 수용소 폐쇄, 사법부 독립 등 정치적 제도적 개혁, 형법과 형소법 개정, 사형제 폐지, 반인도 범죄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중국 등 주변 국가에는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와 탈북민 보호, 인신매매 관련 피해자 보호, 북한 공작원에 의한 탈북민 납치 방지 조치 시행 등을 촉구했다.
국제사회의 보호책임(R2P: Responsibility to People)R2P)이란 특정국가가 반인도 범죄, 집단살해, 인종청소 등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할 경우 유엔이 나서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지난 2005년 유엔 정상회의 결의, 2006년 안전보장이사회 재확인을 거쳐 국제규범으로 확립됐다. 2011년 리비아 사태 때 무아마르 카다피의 학살로부터 리비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실제 상황에 처음 적용된 바 있다.

의의와 전망


이번 보고서는 2013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대북 인권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1년간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조사를 거쳐 작성, 발표된 것이다.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온 보고서 중 가장 권위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기소해 제재할 것을 권고했다는 점이다.
물론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중국이 ICC 기소를 반대하는 등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에 대해서는 강한 압박이 되고, ‘보호책임’ 원칙으로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