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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개성공단 임금 인상 합의

주간 핫이슈2015-08-18
남북 개성공단 임금 인상 합의

남북이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측 근로자의 최저 임금을 5% 인상하는데 전격 합의한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이같은 합의는 남북이 극도로 냉각된 관계 개선을 위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합의


개성공단기업협회 등에 따르면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17일 개성공단에서 임금 협상을 갖고 저임금을 월 70.35달러에서 73.87달러로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북측은 당초 올해 5.18% 인상을 주장했다. 양측은 합의와 북측 주장의 격차 0.18%에 대해서는 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다. 5% 포인트가 넘어가는 인상폭은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 사항이기 때문이다.
남북은 또한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노임 총액에 근속수당 등 가급금을 포함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이로써 실제로는 기업별로 8~10%의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임금인상 문제


개성공단 임금 문제는 북한이 지난해 11월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노동규정 중 13개 항목을 개정하고, 올 2월 말 최저임금 인상률 5% 상한 폐지 등 일부 항목을 우선 적용해 불거졌다.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남북 양측은 그동안 이 문제를 협의해 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대신 지난 5월 22일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개성공단 임금 지급 관련 확인서에 합의했다. 즉 3월 1일부터 발생한 노임은 기존 최저임금 기준으로 납부하고 차액과 연체료 문제는 추후 협의 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3~6월분 임금은 이 합의서를 기준으로 지급됐다.
이번에 남북 양측이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 등에 합의함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3월 이후 기존 임금 지급분과 인상분의 차액도 북측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의미와 영향


이번 합의는 경색된 남북관계에 작으나마 ‘숨통’을 틔어주는 이라고 할 수 있다.
북측이 비무장지대에 목함지뢰를 매설해 한국군 병사들에게 중상을 입히는 도발을 자행했고, 이에 대해 남측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대응했다. 북측은 확성기 방송과 연례 한미 연합 방어훈련 중단을 요구하며, 강력 대응을 천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성공단 임금 합의가 이뤄진 것은 의미가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물론 이 문제는 북측 근로자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라는 점에서, 특수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차원이건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대화의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9월초 남북 장관급 접촉 가능성도 거론된다. 9월 3~5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홍용표 통일부 장관과 북측 리룡남 대외경제상이 초청을 받아 두고 있어, 참석하는 경우, 접촉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개성공단 임금 합의가 남북관계에 물꼬를 터 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