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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대북제재

주간 핫이슈2017-10-17
EU 대북제재

유럽연합(EU)가 16일 대북 압박을 한껏 끌어올린 강력한 독자적 대북 제재안을 채택했다.
EU의 제재안은 대북투자 전면 금지, 정유제품과 원유의 대북 수출 전면 금지, 북한 노동자 노동허가 갱신 금지 등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북제재안 채택


크게 강화된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은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28개 회원국 외교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외교이사회에서 채택됐다.
EU는 대북 제재에 매우 적극적이다. 우선 지난 2006년 북한이 처음으로 핵 실험을 실시했을 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한 이후 지금까지 유엔 대북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EU는 안보리 대북 결의를 보완하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독자적인 대북제재안을 마련, 이행해오고 있기도 하다. 이번 대북제재안 채택도 같은 맥락이다.
이로써 북한이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스스로 포기하고 국제사회와의 대화에 나서도록 한다는 것이다.

제재 주요 내용


EU는 우선 대북 투자를 모든 분야에서 전면 금지했다. 지금까지는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와 관련한 산업과 광업 정유업 화학업 금속업 우주산업 등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투자가 금지됐었다.
북한에 대한 정유제품이나 원유 수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는 제한적으로 적용했지만, EU는 전면 금지했다. EU역내에서 개인이 북한으로 송금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1만5천 유로에서 5천 유로로 대폭 제한키로 했다.
또 EU 회원국들은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허가를 갱신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는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외화벌이가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전용된다는 의혹 때문이다. 이로써 예컨대 현재 폴란드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 노동자 400여 명은 노동허가 기간이 끝나면 북한으로 돌아가야 하며 교대인력도 파견되지 못한다.
EU는 또 북한의 불법적인 활동과 관련된 개인 3명과 단체 6곳을 대북제재대상에 추가, 이들이 EU 지역으로 여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EU내 자산을 동결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북한군과 북한군을 총괄하는 인민무력부도 포함됐다. 이로써 EU에서 대북제재가 적용되는 개인 및 단체는 개인 104명, 단체 63개로 늘었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 대상 개인 63명, 단체 53곳보다 훨씬 많은 숫자다.

기대 효과


EU의 제재안은 매우 강력하지만, EU와 북한간 거래 규모는 크지 않아서 북한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EU와 북한의 교역규모는 2천700만 유로로 2006년의 2억8천만유로의 10분의 1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그동안 진행된 대북제재로 인해 지속적으로 교역이 축소된 결과다.
그러나 상징적 심리적 의미는 크다는 지적이다. 한미일이나 유엔에 비해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EU가 지속적으로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북한이 국제무대에서 느끼는 정치․외교적 압박감을 더욱 크게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