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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금융기관 관계자 18명 독자제재

주간 핫이슈2017-11-06
북한 금융기관 관계자 18명 독자제재

정부는 북한의 불법 자금원 차단 등을 위해 11월6일부로 북한 금융기관 관련 개인 18명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하는 독자 제재 조치를 취했다.
이로써 한국의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단체·기관 69곳, 개인 97명으로 늘어났다.

추가 제재


외교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목적으로 한 금융거래 활동 차단을 위해 안보리 제재대상 금융기관 관계자 18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자는 북한 대성은행, 통일발전은행, 조선무역은행, 일심국제은행, 동방은행 등의 관계자들이다. 이들은 해외에 소재한 북한 은행의 대표 등으로 활동하면서 북한의 WMD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에 관여한 인물이다. 14명은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러시아와 리비아에서 활동한 인물이 각각 2명이었다.
정부는 이같은 제재 대상 추가 관련 내용을 이날 0시 관보에 게재했다.
정부는 앞서 2016년 3월 북한 4차 핵실험 후 개인 40명과 30개 단체에 제재를 가했으며 그 해 12월에는 5차 핵실험에 대응해 개인 36명과 35개 단체를 제재 대상에 추가한 바 있다.

제재의 효과


한국의 단독 제재는 실효성보다는 상징성이 크다. 한국은 이미 2010년 5.24조치로 북한과의 인적․물적 교류를 전면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한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한국의 개인․기업과의 금융거래가 금지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들의 자산이나 금융거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재 효과가 나타날 것은 없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은 5·24조치로 사실상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를 이미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가 제재로 국제적 제재 흐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움에도 상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그것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흐름에 힘을 더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9월15일 이후 한 달 보름여 간 도발을 멈춘 상태다. 즉 당장 제재조치를 취할 만한 계기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제재 대상은 모두 미국 재무부의 제재 목록에 올라 있고, 유엔 안보리가 제재하는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인물들이다. 그런 만큼 이런 개인들에 대한 한국의 제재 조치는 국제사회와 미국의 대북제재에 발을 맞추는 의미가 크다는 지적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의 불법 자금원을 차단하고 해당 개인과의 거래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국제사회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노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정부는 대북 제재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길로 이끌어 냄으로써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