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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 도발 대응

주간 핫이슈2017-07-31
북한 미사일 도발 대응

정부가 북한의 2차 ICBM 발사 도발에 대응해 대북 독자제재 방안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정부는 북한 미사일 도발 직후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발사 등 강력한 무력시위와 함께 사드 발사대 4기 임시배치,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추진 등으로 대응했다.

북한 미사일 도발 대응


북한의 화성14형 미사일 도발에 한미는 다각도로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우선 화성14형 발사 6시간 뒤인 29일 오전 5시45분 동해안에서 2번째 한미 연합 미사일 동시 사격훈련을 하며 유사시 대북 응징의지를 과시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한미 연합 확장억제력과 함께 우리의 독자적인 북한 핵·미사일 대응 체계를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순진 합참의장은 조 던포드 미국 합참의장,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과 전화통화를 통해 ‘군사 옵션’을 사용하는 방안까지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독자제재 검토 지시를 하는 한편, 사드 4기를 임시 배치키로 결정하고,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또 군 당국은 일명 ‘한국형 벙커버스터’인 신형 탄도미사일 개발과 그 시험발사 성공 장면도 처음 공개했다.

화성14형 2차 발사


이번 미사일 도발은 한밤중인 28일 밤 11시41분께 자행됐다. 미사일은 북중 국경과 인접한 자강도 무평리에서 동해상으로 고각으로 발사됐다.
북한조선중앙통신은 29일 이 미사일이 최대 정점고도 3천724.9㎞까지 상승했으며, 998㎞를 47분12초간 비행했다고 밝혔다. 이를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30∼45도의 정상 각도로 발사하는 경우 최대 사거리가 1만㎞를 넘는다는 분석이다. 즉 북한 원산에서 미국 북동부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한미일 군 당국은 이를 진전된 ICBM으로 평가했다.

독자제재와 미사일 탄두중량 확대


한미의 대응 중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미사일협정 개정이다.
현재 한국은 2012년 개정된 한미미사일협정에 따라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500kg의 제한을 받고 있다. 사거리 500km의 경우 탄두 중량은 1t, 300km에는 2t까지 허용된다.
개정 추진이란 사거리는 800km 그대로 두되 탄두중량을 1t으로 늘리도록 하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2t까지 거론된다.
탄두 중량 500㎏의 미사일은 비행장 활주로 정도를 파손시킬 수 있는 위력이다. 그러나 1t 이상으로 늘어나면 그 피해 범위는 지하 10∼20m까지 달할 수 있다. 즉 지하 10∼20m 깊이에 구축된 북한 전쟁지휘부의 시설, 일명 ‘김정은 벙커’ 등을 파괴할 수 있다는 뜻으로, 군사적으로 대북 억제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의 지시로 검토되는 독자제재도 주목된다.
정부는 북한의 5차 핵실험 뒤인 지난해 12월 독자제재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등 79명과 노동당과 국무위원회, 인민무력성 등 69개 단체가 금융제재 리스트에 올라 있다. 한국 국민 또는 금융기관과의 외환․금융거래가 금지되고, 국내 자산은 동결된다. 그러나 이들이 국내 금융기관 등과 거래 또는 국내 자산이 없으므로 이는 실효성보다는 상징적 의미다.
이에 따라 독자제재가 한미공조의 틀 속에서 중국이나 러시아 기업 등에 제재를 가하는 방안 등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