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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채택

주간 핫이슈2017-08-07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채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5일 북한 핵과 미사일 폐기를 위해 북한으로 들어가는 자금줄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춘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는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을 비롯해 철·철광석 등 주요 광물, 수산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북한의 신규 해외 노동자 송출도 차단한다는 내용이다.

안보리 결의 2371호 채택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두 차례에 걸친 ICBM급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한 것으로 7월4일 화성-14형 발사 이후 33일만이며 7월28일 2차 발사를 기준으로 하면 불과 일주일 만에 채택된 것이다.
당초 북한 CBM 발사로 소집된 첫 긴급회의에서는 미국 측이 군사옵션까지 거론하는 등 강경한 목소리를 냈고,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면서 정면 충돌 양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제재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그러나 북한이 다시 ICBM을 발사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공식 회의를 건너뛰고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이 물밑접촉을 하는 가운데 더이상 북한의 도발을 묵과하기 어렵다는 국제적 여론이 특히 중국을 압박함에 따라 기류 변화가 감지됐다.
결국 미국과 중국이 한발씩 양보하면서 합의를 향한 길이 열렸다. 미국은 북한 정권의 생명줄인 원유 공급 차단 조치를 양보하고, 중국은 북한 정권의 자금줄에 실질적 타격을 줄 수 있는 방안 추가에 동의한 것이다.

주요 제재 내용


이번 결의로 북한 석탄․철․철광석 수출이 전면 금지된다. 이는 이전 제재의 수출 상한선 설정에서 크게 확대․강화한 조치다. 이와 함께 납과 납광석 수출도 전면 금지시켰다.
새로이 추가된 제재는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 가운데 하나인 수산물을 처음으로 수출금지 대상에 올린 것이다.
북한의 ‘현금 창구’로 간주되는 해외 노동자 송출도 안보리 결의 채택 시점의 규모로 동결된다. 이전 결의에서는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회원국들의 주의를 촉구하는 선언적 조치에 그쳤으나, 이번에는 금지라는 ‘행동’으로 강화한 것이다.
결의는 조선무역은행 등 4곳, 개인은 최천영 일심국제은행 대표 등 9명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 외에도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 선박을 지정토록 했으며, 유엔 회원국은 이들 선박의 자국 내 항구 입항을 금지토록 했다. 또 북한 회사와의 신규 합작투자가 금지되고, 기존 합작투자의 경우에도 추가 신규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의미와 전망


이번 결의가 충실히 이행된다면 북한 정권 자금줄을 조이는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석탄과 철광석, 수산물 등의 수출금지로 인한 자금차단효과는 연간 10억 달러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연간 추정 총 수출액의 1/3 규모다.
관건은 역시 중국의 착실한 제재 이행 여부다. 석탄 철광석 등은 이미 앞선 수출 제한으로 북한이 내수로 돌리는 등의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어 새로운 것이 아니다. 또 수산물 수출과 노동자 송출 금지도 실태 파악이 쉽지 않은 만큼 실제 단속이 쉽지 않아 그 효과는 중국의 단속 의지에 달렸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따라서 향후 계속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