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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공동체기반조성국 설치

주간 핫이슈2016-09-14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공동체기반조성국 설치

통일부가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북한인권기록센터와 공동체기반조성국을 신설한다.
통일부와 행정자치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북한인권기록센터


북한인권기록센터는 통일부 소속 기관으로 출범한다.
국장급 공무원이 센터장을 맡고 센터 내에 기획연구과와 조사과가 설치된다.
센터는 탈북민 면접조사 등을 통해 북한 인권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 기록하고,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북한 인권 실상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통일부는 “민간영역에서 주로 수행해왔던 북한 인권 조사, 기록을 이번 직제 개정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공신력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조사, 기록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인권법에 따라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설치되는 북한인권재단은 여야의 재단 이사 추천이 늦어지면서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과 인도적 지원 관련 조사·연구, 정책 개발, 시민사회단체(NGO) 지원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공동체기반조성국


통일부 직제도 전면 개편된다.
우선 북한인권과와 공동체기반조성국이 신설된다.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되는 북한인권과는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 수립 △북한인권 관련 단체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협력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담당한다.
공동체기반조성국은 신설 북한인권과, 통일정책실 산하인 이산가족과와 정착지원과, 교류협력국 산하인 인도지원과 등으로 구성된다.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과 납북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등 ‘분단에 기인한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업무’를 담당한 조직을 공동체기반조성국으로 통합한 것이다.
이외에 통일정책실 산하에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 과제를 다루는 평화정책과가 신설된다. 반면 개성공단 폐쇄에 따라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조직은 3개 과에서 1개 과, 1개 팀으로 축소됐다.

의미와 전망


통일부 직제 개편은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향후 대북 정책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9월4일 시행에 들어간 북한인권법은 국가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통일부장관은 3년마다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을, 매년 그 집행계획을 각각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이외에도 법은 남북인권대화 추진, 인도적 지원, 국제협력 등을 의무화했다. 또 북한인권재단을 설립, 실태 조사,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토록 했다.
이에 따라 북한인권증진은 정부의 의무가 됐다. 일종의 ‘내정간섭’이 되는 민감한 문제를 정부가 관여하게 된 것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내비친 ‘북한 당국과 주민 분리전략’과 맥을 같이 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북한인권 증진을 통한 한반도 평화통일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조직기반을 강화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