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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 자금세탁우려국 지정

주간 핫이슈2016-06-02
미국, 북한 자금세탁우려국 지정

미국 재무부가 1일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공식 지정했다.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런 내용을 발표하면서 국제사회에도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차단할 것을 촉구했다.

자금세탁우려국 지정


자금세탁우려국 지정은 2월 18일 발효된 대북제재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북한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려는 것이다.
대북제재법은 입법 이후 180일이 지나기 전에 애국법 제311조에 따라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무부는 이보다 훨씬 이른 104일 만에 조치를 취했다. 이로써 강력한 대북제재 의지를 다시 한번 과시한 것이다.
자금세탁우려국으로 지정되면 국제금융망 접근 자체가 매우 어려워진다. 피지정국은 미국과의 금융거래는 당연히 금지되고, 제3국 금융기관의 기피대상이 된다. 만약 제3국 금융기관이 피지정국, 이번의 경우 북한과 금융거래를 한 경우, 그 금융기관도 미국과의 거래가 금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 재무부는 조사를 통해 3국의 금융기관이 북한과의 실명 또는 차명 계좌를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의 거래도 중단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제3국 금융기관이 북한과 거래시 미국과의 금융거래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세컨더리 보이콧’ 효과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2일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대북제재에 대한 “미국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이를 높이 평가한다”며 환영했다.
정부는 미국이 “후속조치로서 애국법 311조상 가장 강력한 조치인 환계좌·대리계좌 개설 금지·제한 조치가 향후 취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의미와 전망


이번 조치로 “북한의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이 차단되는 직접적 효과”와 “외국 금융기관이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 금융거래가 중단되는 간접 효과”가 예상된다.
이같은 일반적인 효과는 물론, 특히 중국에 대한 압박이라는 분석이다.
즉 북한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중국 지방의 소규모 은행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중국에서의 북한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이를 차단하려는 목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효과는 중국 당국의 의지에 크게 좌우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들 소규모 은행은 미국의 금융거래 금지에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실제 적용 정도에 따라서는 BDA 제재보다 훨신 큰 효과를 낼 수도 있을 전망이다. 2005년 미국이 마카오의 작은 은행 BDA(방코델타아시아)를 북한 관련 돈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하자 세계 여러 금융기관이 스스로 BDA와 거래를 끊었고, 예금을 일시에 인출하는 ‘뱅크런’이 발생했다. 그 결과 김정일의 통치자금 2천500만 달러가 동결돼 북한 정권은 큰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실제 효과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있다. 북한이 BDA 사태 이후 차명 가명 계좌를 통해 소액 결제를 하는 등 제재를 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난 직후 이 조치가 발표된 점도 의미심장하다. 그만큼 중국에 대한 압박의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