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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제재

주간 핫이슈2016-05-03
북한 인권 제재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이에 연루된 북한 정부의 개인들에 대한 제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정부가 인권 문제만을 이유로 북한 관리들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대북 제재 추진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2일 “납치문제를 포함해 북한 인권과 관련한 광범위한 이슈에 연루된 개인들에 제재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미·일 3국의 북한인권 담당 정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세미나에서 한 발언이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들이란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북한 관리들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미국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의 고위 관계자 등 10명 안팎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들이 정치범 수용소 운영에 관여하고 있어 ‘인권 가해자’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고 실권자 김정은은 북·미관계에 미칠 결정적 영향을 감안해 제재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세미나는 미국의 킹 특사가, 카토 가츠노부 일본 납치문제 담당상, 한국의 이정훈 외교부 인권대사가 참석했다. 한미일 3국 북한 인권 당국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려 커지는 북한인권 문제


북한 인권 상황은 상세한 탄압 사례를 들지 않아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체제 자체가 인권 유린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3대 세습은 인권 탄압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이어지는 탈북 사례는 그 자체가 모두 인권 유린 사례이다.
유엔은 2005년 이후 매년 대북 인권 결의를 채택하고 있다. 또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을 임명해 인권 상황을 지켜보면서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북한은 이른바 ‘자기 식의 인권’을 강변하고 있다. 인류 보편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유엔 보고서를 포함, 각종 북한 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보면 자의적 체포와 구금, 이동의 자유 제한, 종교 탄압, 정치범 수용소, 고문 등 인권 유린이 밥 먹듯 자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민간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지난 13년간 탈북민 면접조사 등을 통해 축적한 북한 인권범죄 사례 약 5만3천건을 분석한 자료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 자의적 체포와 구금이 2만5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동․주거의 자유 관련 침해가 7천여 건, 생명권 침해 6천여 건, 정치범 수용소에서 발생한 사건과 고문 등 비인간적 처우가 각각 4천여 건이었다.
자의적 체포와 구금은 인권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로써 모든 인권을 짓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의미와 전망


북한 고위 관리인 개인들을 ‘인권 가해자’로 규정해 제재를 가한다고 해서 당장 현실이 달라지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제재 대상자는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입국이 금지되지만, 실효성은 그리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상징성은 크다. 국제사회에서는 최고 권력자인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미국 정부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고위 책임자에 대한 제재는 그에 준하는 모습을 보이는 상징성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 체제의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김정은이 ICC 법정에 서는 것이 현실화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도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