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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대북제재

주간 핫이슈2016-03-08
독자 대북제재

정부는 8일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관련,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인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남 도발 배후로 지목돼온 김영철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를 비롯, 30개 단체와 개인 40명이 금융제재를 받게 되며, 북한 기항 제3국 선박 국내 입항 금지 등 해운 제재도 강화됐다.

금융제재


금융제재 대상 단체는 북한 단체 24개, 제3국 6개 등 30개로, 이 중 17개는 이미 미국 일본 호주 유럽연합(EU) 등의 제재 목록에 올라있고, 13개는 새로이 한국 단독 제재 대상이 됐다. 이들 단체에는 해외자금조달 담당 금융기관인 일심국제은행, 대량살상무기 물품 조달 등을 맡고 있는 대외기술무역센터, 선봉기술총회사 등이 포함됐다.
금융제재 대상 개인은 40명으로, 북한 사람이 38명, 제3국 출신이 2명이다. 이들 가운데 23명은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제재대상으로 선정한 인물이다.
특히 노동당 대남 비서와 통일전선부장을 맡고 있는 김영철 전 정찰총국장이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이 주목된다. 김영철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의 배후로 알려진 인물이다. 김영철 외에도 이병철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홍영칠 중앙위 부부장, 김낙겸 전략군사령관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관여한 인물들이이 제재 목록에 올랐다.
그러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과 북한 정권의 실질적인 2인자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은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해운, 수출입 통재


정부는 또 북한과 관련한 해운 통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외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뒤 180일 이내에 국내에 입항하는 것을 전면 불허키로 했다. 제3국 국적이지만 실제로는 북한 소유인 ‘편의치적(便宜置籍) 선박’의 국내 입항도 금지된다.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우회해 국내로 위장 반입되지 않도록 현장 차단 활동과 남북 간 물품 반출‧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 특히 대량살상무기 개발 특성을 감안한 실효적인 수출 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북한에 특화된 별도의 감시 대상 품목 목록을 작성할 방침이다.

의미와 전망


정부의 제재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억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제재대상에 포함된 북한 단체와 개인은 한국 금융회사와의 거래가 금지되고 한국 내 자산도 동결된다. 그러나 이들은 한국 내 자산이나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없어 실제 제재 효과는 없다. 그러나 이로써 “제재대상 단체와 개인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공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제3국도 한국의 독자제재 대상 북한 단체와 개인과의 거래를 꺼리게 된다는 것이다.
해운 통제가 확대된 것도 의미가 크다.
지난해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 66척이 총 104회 인천항·포항항·평택당진항으로 들어와 78만t의 화물을 내리거나 실었고 주로 철강과 잡화를 수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국내 입항 선박의 0.1%에 불과하고, 따라서 해운물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그러나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북한에게는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