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공동체기반조성국 설치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통일부 내 북한인권기록센터와 공동체기반조성국이 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통일부와 행정자치부는 13일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소속기관인 북한인권기록센터는 탈북민 면접조사 등을 통해 북한 인권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 기록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북한 인권 실상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통일부는 "민간영역에서 주로 수행해왔던 북한 인권 조사, 기록을 이번 직제 개정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공신력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조사, 기록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장급 공무원이 센터장을 맡는 북한인권기록센터 산하로 기획연구과와 조사과가 설치됩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과와 통일정책실 산하인 이산가족과와 정착지원과, 교류협력국 산하인 인도지원과를 묶어 공동체기반조성국을 신설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과 신설을 계기로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및 납북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등 분단에 기인한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업무를 담당한 기존 조직을 공동체기반조성국으로 통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 과제를 다루는 평화정책과도 통일정책실 산하로 신설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평화정책과의 역할에 대해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정착 방안을 모색하고 북한 체제의 올바른 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을 수립한다"며 "북한 핵 문제와 NLL(북방한계선) 및 DMZ(비무장지대)의 군사적 긴장 문제 등 한반도 긴장 완화 방안도 다룬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개성공단 폐쇄에 따라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조직은 3개과에서 1개과, 1개팀으로 축소됐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북한인권 증진을 통한 한반도 평화통일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조직기반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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