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신설···'북한인권' 집중 제기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외교부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대외직명대사로 신설했습니다.
외교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대외직명대사 지정안이 심의 의결됐으며, 지난 8월 임기가 만료된 이정훈 인권대사를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로 제청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앞으로 서울에 있는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등 국제기구, 국제 인권 관련 시민단체들과 교류하며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대외직명대사제도는 민간 전문가에게 '대사' 라는 대외직명을 부여해 정부 외교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전문지식과 경험, 인적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외교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외교부는 현재 국가안보문제담당 대사와 인권대사, G20국제협력대사, 국제법협력대사를 대외직명대사로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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