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탈북 종업원 인신보호 청구' 각하 불복해 항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탈북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보호 구제 청구를 법원이 각하한 것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민변은 항고 마감일인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이 제출한 항고이유서에는 탈북 종업원들이 심문기일에 나와 진술해야 하며, 재판부가 이들의 상황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변은 재판부가 국가정보원의 말만 믿고 탈북 종업원들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각하 판결을 내린 점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탈북 종업원들의 인신보호 구제청구 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은 민변이 북한 종업원의 가족을 대신해서 낸 구제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이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청구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으로, 재판부는 민변이 종업원의 가족을 대리한다며 낸 서류만 봐서는 민변에게 청구를 맡긴 사람들이 종업원의 부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신보호법은 당사자나 가족, 법정대리인, 후견인 등이 구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재판부는 또 "종업원들이 지난달 초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를 퇴소해 각자 주거지에서 거주하는 만큼 청구로 달성할 이익도 사라졌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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