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공동연구 "북한 제재 회피 중심에 중국 기업들 있다"

한국과 미국의 정책연구기관들이 공동연구를 통해 2차 제재가 북한에 대한 현재의 제재를 얼마든지 더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제재에 대한 북한의 회피 과정에 많은 중국 기업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중국 기업에 대한 2차 제재가 이뤄지면 제재의 실효성이 커질 것이라는 게 한미 양국 연구기관들의 결론입니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의 안보 분야 연구기관 C4ADS는 '중국의 그늘에서'라는 제목의 대북제재에 대한 공동연구를 통해 "중국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북한을 감시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을 이행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연구기관은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안을 준수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취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북한을 오가는 화물에 대한 검사와 같은 행정적 조치에 그쳤다"며 "중국 정부는 북한의 2270호 안보리 결의 위반과 연루된 중국 기관에 대한 사법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그에 뒤이은 장거리로켓 발사를 계기로 지난 3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270호는 대량살상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와 관련된 물자의 대북 거래를 금지하는 것을 비롯해 북한에 대한 금융·경제 제재, 특히 사치품 제재 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과 C4ADS는 이 보고서에서 북한과 중국의 중견기업이 합법적인 무역이라는 틀 안에서 대북제재를 회피하면서 여전히 불법으로 여겨질 수 있는 거래를 하고 있으며, 이런 행위를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이나 기업을 강하게 단속하면 대북제재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두 기관은 대북제재가 실효성을 띠려면 제재 대상인 북한 기업이 식별되면 이를 신속하게 금융업계에 통보하는 체계를 갖춰 북한 기업이 이름을 바꿔도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미국에서는 '애국법 311조' 같은 현행법을 적용해 자금세탁을 담당하는 북한의 주요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제재 표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다른 나라 깃발을 단 북한 국적 선박을 더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와 별개로 개별 유엔 회원국에서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개인이나 기업 명단을 기존의 제재 대상 명단에 추가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양국 연구기관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C4ADS의 북한 국외무역망 분석에 아산정책연구원의 정책 해석을 결합하는 형태로 공동연구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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