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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노예' 해외 북한 노동자 문제, 국제안보기구서 첫 공식논의

뉴스2016-09-23
'현대판 노예' 해외 북한 노동자 문제, 국제안보기구서 첫 공식논의

해외에 파견돼 이동의 자유 없이 저임금과 강제노동 등 현대판 노예처럼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 문제가 22일 안보 관련 국제기구의 연례회의에서도 처음으로 공식 논의됐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활동하는 인권단체 '국경 없는 인권'의 윌리 포트르 사무총장은 23일 유럽안보협력기구 산하 민주적 제도와 인권사무소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한 인권 관련 회의 주제발표를 통해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침해 사례를 소개, 관심을 끌었습니다.

포트르 사무총장은 주제발표에서 현재 북한의 노동자 5만 명이 16개국에서 일하고 있으며 연간 12억~23억달러를 북한으로 송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대부분 나라는 지독하고 대대적인 인권탄압국인 북한에 부과된 유엔의 제재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셈이라면서 폴란드, 네덜란드, 몰타 등 몇몇 유럽연합 회원국들도 북한과 이러한 비도덕적 거래에 개입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오스트리아는 지난 2014년에 북한 국적자 104명에게, 2015년에는 111명에게 비자를 발급했고,불가리아, 체코, 루마니아도 북한인 고용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지금은 모두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폴란드 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사례를 들어 북한 노동자들이 ▲하루 12~16시간씩, 한 달에 단지 하루 이틀 쉬면서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고 ▲월 임금은 계약상에 나타난 것의 10~20% 정도인 120~150달러에 불과하며 ▲폴란드에 도착하자마자 북한인 감독관에게 여권과 비자를 빼앗겨 이동의 자유 없이 감시하에 '비 북한인'과 철저하게 격리된 채 집단생활을 하고 있다며 이들의 인권침해 실태를 폭로했습니다.

포트르 사무총장은 이어 폴란드, 몰타를 비롯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OSCE 회원국들에 ILO의 노동기준과 이들 국가가 서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노동시간·근로조건·임금에 관한 명확한 정보 조항,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직접 지급, 북한 당국의 여권 및 비자 압수 금지, 노동자들의 이동 자유 보장, 북한인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에 대한 조사 및 국내외 기준 미준수시 제재 등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23일 회의는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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