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제3국 일시체류 북한 주민도 북한인권법 적용대상"

통일부가 해외파견 노동자처럼 제3국에 일시 체류하는 북한 주민도 북한인권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해외파견 노동자 등 제3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북한 주민도 북한인권법의 적용대상"이라며 "이들에 대한 인권실태 조사와 인권 보호 활동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제3조에서 북한 주민에 대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며 이 지역에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3국에 체류하는 북한 주민에 대한 북한인권법 적용 여부를 놓고 해석이 분분했는데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제3국 일시체류' 북한 주민은 북한인권법이 규정한 '북한 주민'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된 북한인권재단이 제3국에 일시체류하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실태 조사와 인권 보호 활동을 펼칠 수있게 돼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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