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극동서 외화 3만 달러 밀반출하려던 북한 여성 체포"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북한 여성이 3만 달러, 우리 돈 약 3천300만 원 상당의 외화 현금을 불법으로 반출하려다 적발돼 재판에 회부됐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
현지시간 12일 극동 아무르주 인터넷 매체 '아무르인포'에 따르면 지난 8월 초 극동 아무르주 주도 블라고베셴스크의 식당에서 일했던 북한 여성 림모씨가 중국 헤이룽장 성 헤이허로 외화를 밀반출하려다 러시아 국경수비대에 붙잡혔습니다.
이 여성은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반출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게 된 법률을 어기고 100유로 지폐 245장, 100달러 지폐 25장, 100위안 지폐 18장 등 모두 3만 달러 이상의 외화 현금을 몸에 지니고 출국하다 적발됐습니다.
이 여성은 세관원에게 들고 나가는 현금이 없다고 말했다가 몸수색에서 지니고 있던 현금다발이 적발되면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라고베셴스크 검찰은 이 여성을 현금 불법 운송 혐의로 형사 입건한 뒤 조사를 거쳐 재판에 넘겼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북한 여성은 불법 운송 금액의 3~10배에 달하는 액수의 벌금형이나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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