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역' 국군포로 2명, 북한·김정은 상대 손배소 제기

6.25전쟁에 참전했다 북한군에 잡혀 강제노역을 한 국군포로 2명이 북한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군에 포로로 붙잡힌 뒤 북한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돼 강제노역을 당한 국군포로 한재복, 노사홍 씨와 이들을 대리한 사단법인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씨 등이 책정한 배상액은 임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1인당 각각 1억6천여만 원입니다.
한 씨 등은 "북한의 노동력 착취 등 불법행위는 노예제도를 금지하는 국제관습법과 강제노동 폐지를 규정한 국제노동기구 조약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민법과 형법상 불법,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국군포로인 한 씨와 노 씨는 정전 이후 1953년 9월부터 1956년 6월까지 33개월 동안 북한 내무성 건설대에 소속돼 신창환중심탄광과 고건원탄광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채굴 작업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군포로 출신의 탈북자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Phot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