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북한 내 가족 인신보호 청구' 각하

탈북자들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가족들을 보호해달라며 낸 인신보호 구제 청구를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헌법상 북한 주민도 우리 법의 보호를 받지만, 현실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사정 등이 고려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은 안 모 씨 등 2명이 북한에 있는 가족 4명을 정치범 수용소에서 나오게 해달라며 국가안전보위부 7국 등을 상대로 낸 인신보호 구제청구를 각하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북한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인신보호 구제 청구는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인신보호법에서는 구제청구를 심리하는 관할 법원은 피수용자 또는 수용시설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달리 구제청구자의 주소 등을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 법원은 관할권이 없음이 명백하고, 달리 사건을 이송할 다른 법원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도 고려했습니다.
재판부는 "인신보호법은 그 수용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각종 심리 절차, 즉 구제청구자·수용자 및 피수용자 등 관계인의 소환 및 심문, 전문가에 대한 의견 조회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북한 또는 북한 지역의 공법인, 개인, 민간단체 등에 의해 수용되어 있는 피수용자의 사안의 경우 인신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심리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재판부가 피수용자의 석방을 명령하더라도 북한에 있는 사람에게 효력이 미치기 어렵다는 것도 각하 결정의 이유가 됐습니다.
이 청구는 당초에는 탈북자 6명이 북한 내 가족 20명을 대상으로 냈습니다.
이 가운데 탈북자 4명의 북한 내 가족 16명은 가족관계 등이 증명되지 않아 탈북자 4명은 청구를 취하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다른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신보호 구체 청구도 각하했습니다.
북송문제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 A씨가 북송된 재일동포와 일본인 등 9만3천여명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인신보호 구제 청구에 대해 재판부는 "피수용자의 성명 및 수용 장소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앞서 탈북자들과 북송문제 관련 시민단체는 지난 7월 1일과 26일 각각 인신보호 구체 청구를 냈습니다.
이들의 청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낸 인신보호 구제 청구가 계기가 됐습니다.
민변은 지난 5월24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머물고 있는 탈북한 북한식당 종업원 12명을 수용 해제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이에 탈북자 등은 북한 주민도 우리나라 국민이므로 보호해야 한다며 법원에 인신보호 구제를 청구했습니다.
민변의 청구에 대해 법원은 민변이 낸 가족 위임장만으로는 위임장을 낸 사람들이 종업원들의 가족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민변은 즉각 항고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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