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 북한 인권 결의안 상정···'김정은 처벌' 더 명확히 표현

북한의 인권 유린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엔 총회 결의안이 소관 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현지시간 27일 유엔에 따르면 일본과 유럽연합의 주도로 만든 북한 인권 결의안은 28일 유엔 총회 인권담당인 3위원회에 상정됐으며, 유엔 전체 회원국에 회람 돼 공동제안국 신청을 받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유엔총회 3위원회는 다음 달 중에 유엔 전 회원국이 참가한 가운데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3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사실상 결의안이 확정되는 것이며, 12월 중에 본회의에서 형식상 최종 채택이 이뤄집니다.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인권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는 것은 2005년 이후 12년째이며, 지난해까지는 한 번도 빠짐 없이 채택됐습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2014년과 작년에 이어 다시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하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인권 유린의 최고 책임자를 찾아 처벌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3년째 포함됐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작년까지는 없었던 '북한의 인권 유린이 리더십의 효과적인 통제에 있는 기관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이는 북한 인권 유린의 최고 책임자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라는 사실을 못 박은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에 따라 올해 결의안은 김정은 위원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더 명확히 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인권 유린의 최고 책임자'가 김정은 위원장을 지칭하느냐의 여부를 두고 다른 해석이 나올 여지가 있었지만, 올해 결의안은 이런 혼선을 피하려고 김정은 위원장이 처벌 대상이라는 것을 명확히 한 셈입니다.
또 이번 결의안에는 외국에서 외화벌이하는 북한 노동자가 강제노동하고 있다며 이들의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담겼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잇따른 핵 및 미사일 실험이 북한의 인권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표현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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