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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북한과 '수형자 이송 조약' 체결 지시···사법 공조 일환

뉴스2016-11-01
푸틴, 북한과 '수형자 이송 조약' 체결 지시···사법 공조 일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과의 '수형자 이송 조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법률 공시 사이트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현지시간 31일 대통령령을 통해 "러시아와 북한 간 수형자 이송 조약 체결에 관한 정부 제안을 채택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푸틴은 그러면서 법무부에 조약 서명권을 위임한다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앞서 지난 21일 푸틴 대통령에게 북한과의 수형자 이송 조약 체결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수형자 이송 조약은 사법공조 조약 가운데 하나로 한 국가에서 복역 중인 타국 수형자를 출신국으로 이송하기 위한 법적 문서입니다.

타국에서 복역 중인, 형기가 6개월 이상 남은 수형자가 모국에서의 복역을 희망할 경우 양국 합의에 따라 이송할 수 있습니다.

20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조약에는 수형자 관련 정보 제공 의무, 이송 요청과 답신 방법, 이송 비용 및 절차, 사면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러시아 법무부와 북한 최고재판소가 각각 주무 부처로 명시돼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이 조약을 체결하고 양국 비준 절차를 거치면 조약이 공식 발효하게 됩니다.

수형자 이송 조약은 러시아가 북한과 네 번째로 체결하는 사법 공조 조약입니다.

앞서 알렉산드르 코노발로프 러시아 법무장관이 지난해 11월 평양을 방문해 북한과 ‘형사사법공조 조약’과 ‘범죄인인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형사사법공조 조약은 조약 당사국 간에 형사 사건에서의 협조와 상호 공조를 통해 범죄의 예방·수사·기소 등에서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체결하는 포괄적 조약이며, 범죄인 인도조약은 한 국가에서 형사 범죄를 저지른 자가 다른 나라로 도주했을 경우 그 나라에 범인 체포와 인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조약입니다.

두 나라는 또 올해 2월 ‘불법입국자와 불법체류자 수용과 송환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르주키 다루스만 당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러시아가 이 협정을 근거로 망명을 시도하는 북한 국적 노동자들을 체포해 강제북송할 가능성이 있다며 조약을 이행하지 말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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