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북한 체제 찬양하는 글 올린 블로거 '무죄' 선고

인터넷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블로거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 모(61)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가 이적단체에 가입했거나 이와 관련된 대외 활동을 하지도 않았다"며 "단순히 북한의 정치나 경제 등 사회 전반에 대하여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은 사상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자유로운 토론의 대상이 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황 씨의 글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 등의 금지조항을 명백히 어긴 것이라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남한은 미국의 군사 식민지', '북한이 군사와 사상 강국을 이루었다'는 등의 글을 2백여 차례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독일 유학 생활 뒤 일정한 직업 없이 고시원에서 온종일 인터넷만 하던 황 씨는 강 모(60) 씨의 북한 찬양 글에 심취해 이적표현물을 작성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또 강 씨로부터 북한의 실상을 배웠기 때문에 자신은 강 씨의 제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씨는 같은 혐의로 지난 2014년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당시 공판 과정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고 외치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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