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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국방망 해킹' 관련 사이버사 압수수색

뉴스2016-12-13
기무사, '국방망 해킹' 관련 사이버사 압수수색

군 인트라넷이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 국군기무사령부가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기무사는 "13일 오전 '국방망 해킹 사고'와 관련해 군사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사이버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무사와 군 검찰은 군 기밀자료 유출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관련 의혹을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 소식통은 "기무사 요원들이 오전 9시쯤부터 군 검찰의 지휘 하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사이버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기무사가 국방통합데이터센터 구축시 외부 용역 관련 자료와, 외부 유출이 확인된 군사 자료 목록, 해킹된 컴퓨터의 사용자 현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군 검찰과 기무사는 사이버사의 보안 관리가 허술했을 가능성은 물론 대공 용의점에도 초점을 맞춰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9월 23일 악성코드가 군 인터넷망의 백신 서버를 통해 다량 유포된 정황이 식별됐으며, 이후 조사 과정에서 국방통합데이터센터의 서버가 최장 2년 간 인터넷망에 연결돼 있던 탓에 악성코드가 국방망까지 침투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악성코드에 감염된 컴퓨터는 모두 3천2백 대로, 인터넷용 2천5백 대, 국방망용 7백 대였습니다.

특히, 군사기밀을 포함한 다수 군사 자료가 유출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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