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 20년 체류한 탈북자 강제송환 위기

러시아에서 20년 가까이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탈북자가 북한으로 강제송환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러시아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숨어 지내던 북한 노동자 54살 최모씨가 최근 경찰에 체포돼 추방당할 위기에 처했다고 러시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1999년 극동 아무르주 '튼다'에서 벌목공으로 일하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탈북해 상트페테르부르크 근처로 이주한 뒤 당국의 감시를 피해 생활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현지에서 고려인 여성과 새 가정을 이뤘으나, 북한에 아들과 병든 아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법원은 지난달 말, 최씨를 북한으로 돌려보내라고 판결했고, 오는 10일 집행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2월, 러시아와 북한간에 "불법입국자와 불법 체류자 수용과 송환에 관한 협정"이 맺어짐에 따라, 북한이 러시아에 도피 중인 탈북자를 넘겨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현재 외국인 불법체류자 수용소에 억류중입니다.
러시아 인권단체 '메모리알'은 최씨가 송환될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보고 구명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에 최씨 보호 신청을 내는가 하면 유엔에도 최씨의 북송을 막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씨는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의 안전을 염려해 한국행 제안은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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