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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재판소 "러시아 정부, 탈북 노동자 최씨 강제송환 안돼"

뉴스2017-02-08
유럽인권재판소 "러시아 정부, 탈북 노동자 최씨 강제송환 안돼"

러시아에서 20년 가까이 도피 생활을 해오다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한 탈북자 최모씨에게 일단 송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가 최 씨 사건을 직접 심리하기 전까지 러시아 정부가 최씨를 북한으로 강제 송환해서는 안된다는 보호 결정을 내렸다고, 최 씨를 변호하고 있는 러시아 인권단체 '메모리알'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ECHR이 사건을 심리하기까지 최소 1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동안 최 씨는 러시아 내 불법 체류자 임시 수용소에 계속 머물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메모리알은 최 씨의 북송을 막기 위해 ECHR에 그의 강제 송환을 금지해 달라는 보호 신청을 했었습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ECHR은 유럽인권조약에 근거해 지난 1959년 설립된 국제재판소로 인권조약에 비준한 47개국 모두에 판결의 효력이 미칩니다. 러시아는 지난 1998년 조약을 비준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2월 북한과 '불법입국자와 불법체류자 수용과 송환에 관한 협정'을 맺어 자국에 도피 중인 탈북자들을 강제 송환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국제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ECHR의 결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ECHR의 결정이 러시아 정부에 실제로 구속력을 가지는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메모리알은 또 ECHR의 결정과는 별개로 최 씨 송환에 관한 자국 내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모리알에 따르면 현재 54세의 최 씨는 지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러시아 극동 아무 르주 도시 틴다에서 판결 때까지 벌목공으로 일하다 열악한 노동 환경에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자 경비원을 매수해 집단 숙소에서 도주했습니다.

최 씨는 다른 도시를 거쳐 2005년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근 지역으로 이주한 뒤 막노동 일을 하며 당국의 감시를 피해 생활해 왔습니다.

현지에서 고려인(러시아 거주 토착 한인) 여성을 만나 새 가정을 이룬 그는 3살과 5살 난 두 아들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끝내 현지 경찰에 체포됐으며 러시아 법원은 지난달 말 그를 북한으로 돌려보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메모리알은 최씨가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며 국내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를 추진하는 한편 ECHR에 최 씨 보호신청을 내는 등 구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 씨는 북한에 두고 온 어머니, 아들, 아내 등의 안전을 걱정해 한국행은 거부하고 있다고 메모리알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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