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탈출' 북한 종업원 접견 소송서 종업원 증인신청 기각

지난해 4월 초 중국 내 북한 식당을 탈출해 집단 입국한 종업원들의 접견을 국정원이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종업원들의 법정 증언을 듣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23일 민변이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접견거부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2차 변론에서 북한 종업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민변 측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기각 이유를 "국정원 보호 아래 있었던 북한 종업원들에 대한 사정변경은 국정원 측에서 증명해야 할 사안"이라며 "민변 측이 증명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종업원들이 퇴소했다는 국정원 주장은 국정원에서 증명해야 할 사항이며, 민변 측이 종업원들을 증인으로 신청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앞서 민변은 종업원들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머물던 당시 국정원에 6차례 접견신청을 냈다가 모두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고 종업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국정원이 접견 거부 이유로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직접 확인하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국정원 측에서는 종업원들이 모두 퇴소한 상황이라 민변 측 주장대로 접견거부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고 접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소송에 따른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종업원들을 증인 신문할 필요성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종업원들은 지난해 8월 초 보호센터를 퇴소했습니다.
재판부는 23일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23일 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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