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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살해 북한 배후 확인되면 김정은 ICC 제소 가능"

뉴스2017-03-09
"김정남 살해 북한 배후 확인되면 김정은 ICC 제소 가능"

말레이시아의 국제형사재판소 자문 변호사가 북한이 화학무기로 김정남을 암살한 배후로 확인된다면 ICC 제소 사유가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미국의소리 방송이 9일 보도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ICC 자문 변호사인 니디야난담 시바난단 변호사는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김정은의 제소 가능성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VOA는 전했습니다.

그는 "그들(북한)이 배후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나 심지어 ICC가 그를 회부하는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남이 살해된 것 자체는 ICC가 다루는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암살에 사용된 물질이 대량살상무기로 분류된 VX 신경작용제이기 때문에 ICC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사린가스 100배 이상의 독성을 발휘하는 VX는 화학무기로 분류돼 화학무기금지협약 상 생산 및 보유가 금지됐습니다.

시바난단 변호사는 "ICC는 언제나 사다리 위쪽으로 올라간다. 최종 책임자를 찾는 것"이라며 북한 배후가 확인될 경우 명령체계 맨 위에 있는 김정은에게 궁극적으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고 VOA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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