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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재래식무기 제조 사용 물자 '수출입 금지'에 대폭 추가

뉴스2017-03-09
북한 재래식무기 제조 사용 물자 '수출입 금지'에 대폭 추가

우리 정부가 수출입 금지 품목에 북한의 재래식 무기 개발·생산에 쓰일 수 있는 물자를 대폭 추가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에 북한의 재래식 무기 이중용도 품목으로 지정된 물품은 수출입과 제공 또는 이전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중용도 품목은 민간용으로 제조·개발됐지만, 군사용으로도 전용할 수 있는 품목을 말합니다.

금지 품목에는 전자파 흡수체로 사용될 목적으로 전용 설계된 소재, 합금, 합금분말 또는 합금된 소재의 제조를 위한 장비, 비행기 또는 우주선의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 쓰이는 공구·다이스·금형·고정기구를 비롯해 관련 기술과 소프트웨어 등이 포함됐습니다.

고시에는 또 핵 관련 89개 품목과 미사일 관련 41개 품목, 잠수함 관련 60개 품목 등 북한 맞춤형 감시 대상 품목도 부문별로 정리해 추가했습니다.

또 헬리콥터와 선박, 사치품으로 규정된 5백 달러 이상의 양탄자와 태피스트리, 100달러 이상의 자기 또는 본차이나로 된 식기류의 수출·이전도 어려워졌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산업부 관계자는 "유엔에서 대북 수출·반입 등을 금지한 품목을 우리 고시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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