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노골적' 대북제재 역행···연변서 북한 인력활용 경협 추진

북중접경에 위치한 중국 지린성 연변조선족자치주의 허룽시가 올들어 국가급 변경경제합작구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북한 인력을 대거 끌어와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룽시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변경경제합작구 운영계획에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노동자 인력을 북한에 요청해 충당하겠다"며 "노동자들에게 급여, 숙소 등을 지급 및 제공하겠다"고 명시해 인력을 활용한 경제협력 추진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의회가 추진하는 대북제재 법안에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외국기업을 제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허룽경제합작구 사업도 제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29일 현지매체인 연변일보에 따르면 허룽시 정부는 경제활성화사업의 핵심인 '허룽 변경 경제합작구' 내 대형 프로젝트 추진에 박차를 가해 올 상반기 전후 시험생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문제는 시 인구가 30만명에 불과한 허룽시가 경제합작구사업에 투입될 최소 수천명에서 수만명에 달하는 노동력을 감당할 수 없어 작년 8월 옌지시에서 열린 경제합작구 설명회에서 "필요한 인력 송출을 북한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는 점입니다.
이는 미 하원 외교위원회 에드 로이스 위원장이 지난 21일 대표 발의한 북한제재법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상 북한 해외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토록 한 것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따라서, 허룽시의 북한 인력 조달 계획은 미중 간 갈등을 깊게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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