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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장, "북한 문제 UN에서 회부돼야 다룰 수 있어"

뉴스2017-04-05
국제형사재판소장, "북한 문제 UN에서 회부돼야 다룰 수 있어"

국제형사재판소는 북한의 인권 문제와 김정남 암살 등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회부할 경우에 한 해 예외적으로 재판소에서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ICC 고위급 지역협력 세미나 참석을 위해 방한한 실비아 페르난데스 소장은 4일 오후 대법원 청사 3층 기자회견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떤 범죄가 ICC에 가입된 당사국에서 일어났을 때와 범죄의 혐의자가 당사국 국적일 때만 맡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페르난데스 소장은 "다만, 유엔 안보리가 ICC에 회부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며 2005년 수단과 2011년 리비아에서 발생한 반인도범죄에 대해 재판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일어난 김정남 암살 사건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ICC의 관할권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페르난데스 소장은 "말레이시아도 북한도 당사국이 아닌 만큼 사건을 다룰 관할권이 없다"며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당사국이어야만 하고, 해당 범죄가 ICC의 로마 조약에 규정된 범죄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ICC는 형사 재판 시스템의 최후의 수단일 뿐이라며 범죄가 일어나면 먼저 해당 국가에서 기소되고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페르난데스 소장은 6일까지 열리는 세미나를 마치고 말레이시아로 가서 당국자와 회담을 할 예정이라며 더 많은 국가가 참가국이 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전쟁 범죄 책임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페르난데스 소장은 "ICC는 로마규정이 발효된 2002년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만 관할권을 갖는다"며 "일본의 전쟁범죄는 관할권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절대적이고, 유엔 안보리가 회부한다고 해도 사건을 맡을 수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살해죄와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형사처벌하기 위해 지난 2002년 로마규정을 근거로 설립됐습니다.

범죄자의 해당 국가가 재판을 거부하거나 재판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재판 절차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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