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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개년 北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모레 국무회의 논의

뉴스2017-04-23
정부, 3개년 北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모레 국무회의 논의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향후 3년간 정부가 시행할 정책 방향이 담긴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이 수립됐습니다.

통일부 이덕행 대변인은 23일 2017∼2019년 3년간 정부가 추진할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오는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본계획에는 대북 인도적 지원과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 조사, 남북 인권대화 추진 등 북한 주민의 인권을 증진하는 방안들이 포함됐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해 9월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마련됐으며, "기본계획 수립을 자문한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가 여야 추천 인사로 구성됐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초당적, 원칙적 내용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인권법에는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경우, 임산부와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우선으로 투명하게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기본계획 추진을 위해 해마다 세부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집행계획은 새 정부 출범 이후 확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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