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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파견 북한 노동자 임금 월 200∼300달러…대부분 상납"

뉴스2017-06-22
"중국 파견 북한 노동자 임금 월 200∼300달러…대부분 상납"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이 월 200∼300달러 수준이며 이마저도 3분의 2는 북한 당국에 상납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북매체 국민통일방송은 2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해외 북한 노동자 인권실태, 중국을 가다' 세미나에서 "북한 노동자가 가장 많이 파견된 중국 체류 노동자의 인권에 대해 제대로 된 조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염승철 국민통일방송 특별취재팀장은 이어 중국이 2011년 11월부터 자국 내 고용업체로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에게 5대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했으나, 중국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북한 노동자들의 사회보험 가입을 배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염 팀장은 "북한 노동자들은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경우 자신이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취재 과정에서 만난 조선족사업가를 인용해 "한 노동자는 맹장염으로 갑작스럽게 수술을 했는데, 입원비로 7천500위안이나 들었다"며 "치료비용을 지원받지 못하니 자신이 1년 동안 모은 돈을 모두 치료비로 쓰고, 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국 단동 봉제공장에서 만난 조선족 통역관을 인용해 "북한 여공들이 점심시간 외 휴식시간도 없이 하루에 12시간씩 일한다"며 "먼지가 가득한 공장에서 일하다가 쓰러지는 여공들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21일 세미나에서는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과 노동환경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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