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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캐치올 규제' 도입…북한행 제3국 화물 모두 조사 가능

뉴스2017-06-27
일본 정부, '캐치올 규제' 도입…북한행 제3국 화물 모두 조사 가능

일본 정부가 북한의 대량파괴무기와 관련성이 있다면 북한에 드나드는 선박의 모든 품목을 조사할 수도록 한 '캐치올'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7일 각의를 열고, 자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향하는 제3국의 항공기 및 선박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화물을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화물검사특별조치법의 개정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현재 일본의 해상보안청과 세관은 북한이 제3국에서 수출입하는 화물 가운데 핵연료와 무기 등 100여개의 수출 금지 품목을 조사·압수하고 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핵·미사일 등 대량파괴 무기와 관련이 있어 보이면 모두 규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시행령은 아울러 수출 금지 대상 품목에 북한의 외환 확보원이 되는 동과 니켈 등의 광물자원을 추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수출 금지 대상인 무기류를 분해해 원재료와 기기 부품으로 운송해 제재를 피하려한다고 보고 캐치올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이달 중 공포돼 다음달 중순 실시될 예정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치에 한층 엄격한 형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결의를 실시해 가겠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는 작년 3월 수출 금지 품목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도 각국의 판단에 따라 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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