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군사적 도발 규탄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사거리를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군사적 도발 행위를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을 재석 의원 218명 가운데 찬성 217명, 기권 1명으로 채택했습니다.
국회는 결의안을 통해 "북한 정권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포기하고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북한 정권의 지속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행위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넘어 분노를 촉발하고 있다"며 "이 같은 도발 행위로 겪게 될 대가는 전적으로 북한 당국이 감당해야 할 책임으로, 종국에는 김정은 정권의 파탄과 영구 소멸까지 초래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결의안은 우리 정부에 킬체인(Kill-Chain)을 비롯한 한국형 3축 체계를 조속히 확립할 것과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압박과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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