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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대북 은행업무 제한법 발의...개성공단 재개 반대 명시

뉴스2017-07-21
미 상원, 대북 은행업무 제한법 발의...개성공단 재개 반대 명시

미국이 대북 독자제재와 세컨더리 보이콧을 추진중인 가운데 북한의 국제금융망을 전면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과 연관된 은행업무 제한법'이 지난 19일 미국 상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법안은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은닉 자산 거래를 포함해 북한 금융기관과 직·간접적으로 거래한 금융기관을 조사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대북 금융제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을 전면 차단하고, 사안별로 벌금을 물리도록 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조력자 역할을 해온 외국 금융기관을 정조준한 것으로, 사실상 북한의 최대 후원자인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법안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시험을 멈추고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을 송환하면 제재를 유보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았습니다.

아울러 법안은 개성공단에서 북한으로 가는 수익금이 금융 압력을 약화한다며 북한이 핵무기 등을 해체한 뒤에 개성공단은 재개될 수 있다는 입장을 담았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전 개성공단이 재개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명시한 겁니다.

이런 입장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조항에 담겼지만,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에 대한 미 의회의 반감을 표출한 것이라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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