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방송 출연 한국 비판 40대 재탈북자 구속 기소

북한을 탈출했다가 스스로 입북한 뒤 다시 탈북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31일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자진지원·목적수행 미수 등 혐의로 강 모(41)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강 씨는 함경북도의 한 협동농장 작업반장이던 2015년 4월 내연녀와 함께 탈북한 뒤 경기도 화성시에서 거주하며 일용직으로 생활해 오다가 지난해 9월 돌연 내연녀와 중국을 거쳐 북한에 들어갔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강 씨는 이후 같은 해 11월 대남 선전방송에 2차례 출연해 "남조선 괴뢰 놈들의 꼬임에 빠져 남조선으로 가 1년 6개월 동안 지옥과 같은 나날들을 보냈다"며 한국 사회를 비판했습니다.
강 씨는 그러나 올해 5월 본처와 함께 다시 탈북해 지난달 24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고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공항에서 강 씨를 체포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조사 결과 강 씨는 입북 당시 북한 보위부 요원으로부터 다른 탈북자들과 담당 경찰관들의 연락처가 저장된 휴대전화를 갖고 입북하라는 요구를 받고 그대로 이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강 씨는 북한에서 보위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휴대전화에 연락처가 담긴 탈북자들과 경찰관들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입북 직후인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보위부 지령을 받고 국내 탈북자 3명에게 전화해 입북을 설득했습니다.
강 씨는 검찰에서 "북한에 두고 온 아내를 잊지 못해서 데려오려고 입북·재탈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북한 당국에서 애초 약속과 달리 입북한 강 씨에게 탈북 이전의 직책인 작업반장을 맡기지 않았고 강 씨를 통해 시도한 다른 탈북자들에 대한 재입북 공작도 실패하자 강 씨가 자신의 입지 축소를 우려해 재탈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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